수원도시재단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홍보및광고비,시스템개선,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창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제조업, 건설업, 운송업,광업 등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해야하며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단, 소상공인이 아닌자,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수혜자, 도・시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하니 공고문을 보고 해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는 점포 환경개선 (최대300만원 이내),시스템개선(최대200만원이내),홍보및 광고(최대200만원이내)가 있으며 2023년5월2일부터 2023년5월4일까지 수원도시재단으로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로만 신청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자에게 한 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신청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3. 05. 02 (화) ~ 2023. 05. 04.(목) 09:00 ~ 17:00 ※(12:00~13:00 접수제외)
신청방법
수원도시재단 방문 신청(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1층 접수처) 사업자별 1건만 신청 가능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분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우편, 온라인 신청 불가)
사업기간
2023. 05. 19.~2023. 10. 31.
대 상
수원시 관내 소상공인(60개소 내외) (2022. 10. 11.까지 창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요내용
1:1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 점포활성화 등 맞춤형 상담 ‧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방안 제시 및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지원분야 (택1)
- 점포환경개선 : 간판,점포인테리어등 최대 3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시스템 개선 : POS시스템 교체,무인결제시스템 설치,CCTV시스템등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홍보 및 광고 : 홍보물, 제품포장,상표출원,오프라인 광고등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접수처문의처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280-6355)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https://sscf2016.or.kr/)에서 서식다운로드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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