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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추가모집

by 머니인포스팟 2023. 4. 1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가격하락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서로 이 보증서를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비싼 보험료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들에겐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용인시에서 주거용 주택에 임차한  만 18~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한 경우에,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30만원이며, 신청 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서류 3종만 업로드하면 되니, 추가지원 가능할때 지원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임차인이 피해보는일이 없기를 희망해봅니다.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료 지원

 

  • 모집기간 : 23. 4. 6.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① 용인시 내 주거용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만18~39세 무주택 청년 ('83년생~'93년생, '23년 기준)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③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가능 !! ※ ①~④ 모두 충족 시 지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안내페이지내,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업로드 시,서류 3종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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